임대료 세액공제율 70% 적용 대상 사업자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 규정

기재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12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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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70%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통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받는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따라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함.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70%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함.

 

.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방법, 특례 신청 절차를 규정함 

 

한편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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