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3-10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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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38, 법령해석과-466, 2018.02.21.)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물류시설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의거 2011년 8월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다.


A법인은 토지 소유자인 **공사와 계약에 의해 물류시설(‘창고’)을 건축한 후 30년 동안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시설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 귀속시킬 예정이다.
A법인은 2012년에 물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4월말에 준공 후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해당 물류시설에 대한 **구의 건축허가 조건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공익사업에 장소 제공’에 따라 **구 및 (사)*****와 ‘물류시설 옥상의 임대를 위한 협약’을 채결하였으나 2016.12월 (사)*****의 사업포기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동 사업관련 협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A법인은 당초 **구청의 건축허가조건으로 물류시설의 옥상에 조성한 태양광 시설의 일부를 자체 전력 확보를 위해 사용 중이며 미사용하고 있는 태양광시설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물류시설 임대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구청의 물류시설 건축허가조건으로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태양광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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