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 R&D 최대 7억원까지 지원
- 중기부는 R&D 협력파트너 매칭, 상호협력계약서 작성, 특허전략 수립 지원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3-07 11:16:5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47억원을 중소기업간 공동 R&D 및 사업화에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 R&D에 적합한 협력 파트너를 매칭해 주고 협업과정에서 우려되는 성과배분 등의 갈등방지를 위해 협력계약서 작성도 지원한다.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3개 이상 중소기업 협력체(혁신형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으로 지원 규모는 R&D기획 및 공동R&D (최대 6.3억원)이다.
또한, 특허청과 협업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IP-R&D)을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R&D기획 + 특허전략」 및 공동R&D (최대 7.1억원)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간의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1단계 (최대 1.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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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최대 6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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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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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 ||
R&D기획 + 특허전략* |
3천만원 + 8천만원 |
6개월 |
➡ |
공동R&D |
6억원 |
2년 | ||
R&D기획 |
3천만원 |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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