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 가점항목 확대, 평가 기준 사전 공개로 기업 부담 완화·예측 가능성 제고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6-24 11:24:57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 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전까지 기업대상 시험운영, 현장 소통·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5월 19일부터 1주일간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1,000여 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석하여 법규준수제도 개편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앞으로는 업체에서 참여하는 시험운영(7월~12월, 2회)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여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통합된 평가기준은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오는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하여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이번 법규통합과 관련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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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준수도 제도 비교[자료=관세청] |
통합된 법규준수도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 |
□〔측정 근거〕관세법 제255조의7 제1항에 따라 AEO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
ㅇ「통합 법규준수도 평가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 운영
□〔측정기간/주기〕최근 2년 /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점수공개)
* 매 분기별 최근 2년간 데이터를 기초로 Uni-Pass 내 법규준수도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
□〔측정대상〕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업,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
□〔평가 방식〕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오류와 중요위반을 차등하며, 관세행정 협력 가점 반영
<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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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활용〕AEO, 담보면제, 통고처분, 특허심사, 특송분야 등 활용
ㅇ (AEO)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이면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A등급 80점↑, AA등급 90점↑, AAA등급 95점↑)
ㅇ (담보제공 생략)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시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생략 가능
ㅇ (통고처분)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중소기업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경
ㅇ (특허심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포함(점수별 가점 상이)
ㅇ (특송분야) 검사율 차등 적용, 자체시설 통관업체 신청
□〔주요 내용〕평가 일원화, 평가체계 표준화, 자율 법규준수 유인
➊ 평가 일원화
ㅇ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된 1개의 제도로 단일화하여,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도록 했다.
❷ 평가체계 표준화
ㅇ 현행 ‘통합 법규준수도’의 기본 평가 체계인 ‘①신고정확도-②중요사항 위반+③관세협력도’로 통합하되, 평가 항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신고·제출·행정처리 등 전산으로 측정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했다.
<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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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ㅇ (관세협력도 확대 개편)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 및 배점을 확대하고, 업체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가점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ㅇ (평가기준 대외 공개) 평가항목, 최소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의서 등을 대외에 공개하여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세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수출·수입신고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정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①수입신고 수리 전, ②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③자율정정기간* 내에 정정하는 경우 감점을 면제토록 했다.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해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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