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본법은 직역이기주의의 산물” 전문자격사 6개 단체, 전면 ‘반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민 경제 망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 즉각 철회하라”
“민생은 없고 직역만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배제된 ‘밀실 입법’ 비판
회계위원회 신설은 민간 중심의 회계제도 말살, 관치 금융으로 시대역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3-25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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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재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제정안을 전문자격사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박찬대 의원과 최은석 의원이 추진 중인 회계기본법제정안을 두고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나다순)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의 회계를 동일한 기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상장사 수준의 외부감사 체계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강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과 달리 비영리·공공부문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중요한데도,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감사 만능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과 시스템 구축비, 교육비 등 부담이 급증해 사실상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계기본법 입법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규제 대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익법인 관계자, 세무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는 모두 회계사회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관련 연구용역 역시 회계사회 및 회계사 업계와 밀접한 학회 중심으로 수행돼 객관성과 균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결국 해당 법안은 회계사의, 회계사를 위한, 회계사에 의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포함된 회계정책위원회(국가회계위원회)’ 신설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회계위원회는 회계기준 승인과 감리, 회계처리 사전 승인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는 기존 민간 중심의 회계기준 제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현재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중복되면서, 민간 자율 대신 정부 주도의 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자격사단체들은 결국 회계제도가 특정 자격사와 금융당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민간 중심의 회계·금융정책은 무너지고 관치 금융으로 회귀할 수 있다회계기본법 제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는커녕 특정 직역의 권한 독점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 시도이기에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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