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과테말라 조세청장’ AEO 상호인정 공동워크플랜 서명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11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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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과테말라 조세청장(왼쪽)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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