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30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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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 야간, 연휴기간을 포함해 8월 26일(월)부터 9월14일(토)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한편, 추석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8월29일(목)부터 9월11일(수)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며,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할 방침이다. 또,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문의 >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032) 722-4133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02) 510-1144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1) 620-6111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53) 230-5218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 975-8042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 805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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