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회장 “세수확보에 앞서 기업경영에 실효성 있는 지원” 당부
-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세정현안 논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07 11:50:05
이금주 중부지방회장은 중부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8.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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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 김명진 부회장, 김승렬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이금주 회장, 천혜영 국제이사,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수형 법인3팀장, 류충선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김상문 법인2팀장, 박금철 국제조세팀장, 노승진 사무관) |
간담회 앞서 조정목 국장은“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과세관청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납세자와 가교 역할을 부탁하고, 성실납세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 국장은 “본인 위치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가 있다.”면서“민생 현장의 세무신고 불편과 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세무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생생한 납세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과세관청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법인세 신고 업무와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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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목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에 이금주 회장은“중부지방국세청장님을 비롯한 조정목 국장님, 간부님들께서 항상 세무사와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여 국세 행정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경제지표는 높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현재 중소기업들은 IMF보다 경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세수확보에 신경쓰기보다 기업경영에 실효성있는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과세관청은 사후 검증과 조사 등 건수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세원 양성화도 좋지만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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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후 조갑신 법인1팀장은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과 및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전지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조 팀장은 ▷ 홈택스 팝업으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 자료와 ▷ 주요 탈루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를 확대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실시 ▷ 사용자 친화형 「세법 도우미」 신설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 및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4월 말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김상문 법인2팀장은 ▷ 납세자의 눈높이에서‘신고사후 검증’에서‘신고내용 확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 ▷ 전문가 의견수렴 ▷ 첫 시행되는 제도인‘19년부터 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및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1일 10만원에서 15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이수형 법인3팀장은 공익법인 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 한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국세조세팀장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은 홈택스를 통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부회 임원들은 신고현장에서의 애로 사항과 건의를 통해 ▷ 법인세 간담회 자료를 중부회에 제공하여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전송 요청 ▷‘신고도움 자료’가 방대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납세자들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요약된 자료 요청 ▷‘신고사후 검증’에서‘신고내용 확인’이라는 명칭만 변경하지 말고 실무에서 잘지켜질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를 관리감독 요청 ▷ 신규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수수료가 과다하니 일정규모 또는 소규모법인을 제외하는 세법개정을 건의했다,
또 “해외 거래 누락 시 과태료가 과다하다”는 건의에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나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신고도움서비스의 신용카드 제공이 사적 영역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운영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애로 사항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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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간담회 장면 |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고은경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류충선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김상문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3팀장, 박금철 국제조세팀장, 노승진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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