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 10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8-10 12:17:37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8월17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대부금액 | 현행 | 개정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4% | 대부금액의 3% |
5백만원 초과 |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
* (예)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33만원(=15만원 + 800만원*2.25%)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