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0 12:17:32
1-1 |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2022.4월 ~ 2027.4월) 감면 적용 가능
1-2 |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3.1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2024.2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5.3월 ~ 2030.3월) 감면 적용 가능
1-3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2-1 | 배우자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맡아오다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85%는 휴직기간(1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1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일시불로 지급하면 법에서 정한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일부(1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일시불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불 지급액(150만원의 15% × 12개월 = 270만원) ⇨ 150만원 초과
- 즉, 귀속 월로 배분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150만원)의 금액입니다.
3 |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지? |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①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➊ 정치자금기부금 → ➋ 고향사랑기부금 → ➌ 특례기부금 → ➍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➎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➏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4-1 |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
4-2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3 | ’25년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하여 예외 인정(’25년 세법개정사항)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받는다”…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2026.01.20
- 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 자주 묻는 질문2026.01.20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