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20 12:17:3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1-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계산합니다.

- (사례) 2022.4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2022.4~ 2027.4) 감면 적용 가능

 

1-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3.1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2024.2월 퇴사 후, 2025.3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5.3~ 2030.3) 감면 적용 가능

 

1-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배우자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맡아오다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셨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명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85%는 휴직기간(1)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1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일시불로 지급하면 법에서 정한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일부(15%)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일시불 금액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불 지급액(150만원의 15% × 12개월 = 270만원) 150만원 초과

- , 귀속 월배분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150만원)금액입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지?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이월된 기부금우선 공제하고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정치자금기부금 → ➋ 고향사랑기부금 → ➌ 특례기부금 → ➍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➎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➏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4-1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상속주택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주택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4-2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능합니다.

 

4-3

’25년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능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하여 예외 인정(’25년 세법개정사항)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