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해 국세행정 운영기조는 ‘따뜻한 세정’
- 기업 활력 되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강화에 역점
불법사금융엔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 동원 엄단
우수 중기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가업승계 컨설팅 제도’정착 다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02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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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따뜻한 세정’으로 설정,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개최된 시무식에서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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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의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들어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면서,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국세청의 존재 이유임을 강조,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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