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2-31 13: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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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제·금융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된다내년 11일부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감면하고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천만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을 확대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31일까지 3년 연장하고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등을 추가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1800만원에서 연 600~2천만원으로 확대된다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 2천만원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기타 800만원이다상환기간 10년 이상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이다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고,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에 대한 추가공제도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30%, 중견기업 최대 20%, 대기업은 최대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내년 1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을 확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1231일까지 5년 연장했다. 감면율은 10년간 50%. 또한 적용대상에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를 추가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등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3% 이하 (지원연령)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4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올해 1231일까지 1년간 10% 한시 상향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내용은 1231()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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