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당초 : 5.10.(수) → 변경 : 5.12.(금)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4-27 13:19:49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매월 10일 신고납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3만 8천여 개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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