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중부청’ 소득자료제출 등 관련 간담회 개최
- 원활한 국세행정 위해 세정업무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14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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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부회장을 비롯하여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부청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및 실무관계자들과 8층 조사1국 회의실에서 소득자료 매월 제출 관련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매월 제출 안내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개정 안내 (공제기간이 '22. 12. 31. 까지로 1년 추가 연장)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2021.7.1.일 이후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매분기 또는 매반기 별로 제출하던 것을 법인 개정되어 매월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세무대리인의 협조 당부하고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간담회 개최 전 이중건 부회장과 임원 일행은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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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종명 사무국장, 김선명 연구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최영우 총무이사, 이중건 부회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송찬주 소득자료관리TF팀장, 함명진 소득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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