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2-06-25 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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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소진 등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인 주택 등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일부 삭제하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1231일까지 연장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가.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6억원 이하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9억원 이하로 확대함.

 

 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1231일에서 20241231일로 연장함.

 

이 같은 조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합리화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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