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한국공동주택관리학회’ 「공동주택 회계와 감사기법」교육실시
- 아파트 내부감사 위한 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도 받을 수 있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8-23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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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파트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내부감사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예·결산업무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9월 중 3차례(9/4(화), 9/6(목), 9/12(수)), 10월 중 두 차례(10/26(금), 10/29(월))에 걸쳐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공인회계사회 또는 공동주택관리학회에 참석희망일을 선택한 후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팩스(공인회계사회:02-3149-0390/공동주택관리학회:032-881-6302)로 하면 된다.
매 차수마다 선착순 200명에 한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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