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자, 세무사시험에서 ‘조정 커트라인’ 넘어야 정원 외 선발

일반응시생 합격자 700명 보장…국세경력 합격자, 최소 합격인원 외 별도 산정
기재부,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20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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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6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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