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결여’ 관련 K-IFRS 개정 의결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8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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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ㅇ’25.1.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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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능성 평가
ㅇ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함
➊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 (Time frame)
➋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➌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➍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➎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교환가능성 결여 시 현물환율의 추정
ㅇ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도록 함
➊ (목적)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임
➋ (추정)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 하거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
□(공시) 교환가능성 결여로 인해 현물환율을 추정할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및 예상정보)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➊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➋ 사용된 현물환율
➌ 추정 프로세스
➍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시행일) ’25.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ㅇ비용·효익 관점에서,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보고 후 ‘24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
ㅇ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개정안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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