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
- 2018년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
-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2-07 15:20:30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및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21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당 초 안 | 수 정 안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 (기업)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 경영성과급의 범위 조정 |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1호에 따른 성과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ㅇ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 |
당 초 안 | 수 정 안 |
□ 초연결네트워크(5G) 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초연결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3% 세액공제 | □ 공제대상 투자시설 확대 |
ㅇ 5G 기술이 적용된「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시설의 매입가액 | ㅇ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 추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 개선
당 초 안 | 수 정 안 |
□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자 명단을 가입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② 국토부장관은 가입자가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지를 확인 하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ㅇ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저축 취급기관은 무자격자의 감면 세액 추징 | □ 확인기한 단축 ① 연도의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②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 확인기한 단축 ㅇ 3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 2월말일까지 |
소득확인 증명서류 추가
당 초 안 | 수 정 안 |
□ 소득확인 증명서류 ㅇ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단서 신설) ㅇ 병적증명서(35세 이상의 경우) | □ 증명서류 추가 ㅇ (좌 동) -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소득·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제출 가능 ㅇ (좌 동) |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
당 초 안 | 수 정 안 | ||||||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ㅇ 신탁업자 ㅇ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을 ㅇ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 □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추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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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
당 초 안 | 수 정 안 |
□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ㅇ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삭제 ㅇ 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 R&D 인력 인건비 및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 추가 |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19.1.1. 과세연도분부터 | ㅇ (1년 유예) ’20.1.1. 과세연도분부터 |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당 초 안 | 수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 조정 | □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 |
ㅇ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등을 거래한 매출액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납품 단위로 수혜법인이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에 한함 | < 삭 제 > |
당 초 안 | 수 정 안 |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ㅇ 탁주.약주.청주 및 맥주 → 탁주.약주.청주.맥주 및 과실주 - 시설기준 : 담금.저장조 1㎘~5㎘미만 * 소규모 탁.약.청주 시설기준 적용 |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
ㅇ (시행시기) ’19.4.1. 이후 면허신청분 | ㅇ (1년 유예) ‘20.4.1. 이후 면허신청분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
당 초 안 | 수 정 안 |
□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ㅇ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 □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 삭 제 > |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
당 초 안 | 수 정 안 |
□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ㅇ 기획재정부장관 ㅇ 국세청장 ㅇ 조세심판원장 ㅇ 한국세무사회의 장 ㅇ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ㅇ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 □‘조세심판원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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