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종부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 배포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 증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
고가 주택분 고지대상자 전 국민의 1.3%(66만 7천명) 고지액 1조 8,148억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26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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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 국세청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이 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2,687억원이며,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7천명, 고지액은 18,148억원이라고 밝혔다. 

 

(만명, 억원, %)

구분

합 계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19

59.5

33,471

52.0

12,698

8.2

12,680

1.0

8,093

’20

74.4

42,687

66.7

18,148

8.7

15,138

1.1

9,401

 

<다음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 시가 9~15억원은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85%, ’2090% 적용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14,960억원을 부담하며,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이다.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합산 최대 70% 한도(2180%)

고령자공제 (60세이상: 10~30%, 21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시 가

(억원)

공시가격

(억원)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세액공제 미적용

최대공제(70%) 적용

‘19

‘20

‘19

‘20

‘19

‘20

‘19

‘20

A

13.5

13.5

9.0

9.3

0

8

0

3

B

12.8

14.5

8.5

10.8

0

34

0

10

C

14.2

16.0

9.2

11.6

5

46

2

14

D

19.3

24.2

13.2

18.6

125

249

38

75

E

27.0

32.5

18.8

25.4

472

801

142

24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ㅇ 위 <>A·B 아파트(시가 13.5, 14.5)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된다.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참고로 ‘20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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