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종부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 배포
-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 증가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
고가 주택분 고지대상자 전 국민의 1.3%(66만 7천명) 고지액 1조 8,148억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26 15:22:26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청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이 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며,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이라고 밝혔다.
(만명, 억원, %) | ||||||||
구분 | 합 계 | 주 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19년 | 59.5 | 33,471 | 52.0 | 12,698 | 8.2 | 12,680 | 1.0 | 8,093 |
’20년 | 74.4 | 42,687 | 66.7 | 18,148 | 8.7 | 15,138 | 1.1 | 9,401 |
<다음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 시가 9~15억원은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이다.
□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공제 (만60세이상: 10~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 시 가 (억원) | 공시가격 (억원) |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 |||||
세액공제 미적용 | 최대공제(70%) 적용 | |||||||
‘19 | ‘20 | ‘19 | ‘20 | ‘19 | ‘20 | ‘19 | ‘20 | |
A | 13.5 | 13.5 | 9.0 | 9.3 | 0 | 8 | 0 | 3 |
B | 12.8 | 14.5 | 8.5 | 10.8 | 0 | 34 | 0 | 10 |
C | 14.2 | 16.0 | 9.2 | 11.6 | 5 | 46 | 2 | 14 |
D | 19.3 | 24.2 | 13.2 | 18.6 | 125 | 249 | 38 | 75 |
E | 27.0 | 32.5 | 18.8 | 25.4 | 472 | 801 | 142 | 240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ㅇ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된다.
ㅇ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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