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자 9월 16일~10월 4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 신청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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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16()부터 104()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이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개인) 6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다.

 

(신고도움)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한다.

 

참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23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1일부터 12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며,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 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법인 일반세율 적용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접근경로:홈택스 세무서식(우측하단)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합산배제 관련]

 

Q3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설임대 주택 유형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8.4.1. ~ ‘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8년이며, ‘20.8.18.이후 등록신청한 경우는 의무임대기간 10년임

 

 

Q4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18.5) A오피스텔 주택임대등록(단기 4) (22.5) 임대주택 자동말소(22.7) 장기임대주택 재등록(10)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는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Q6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3.16.)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제외되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그에 따라 합산배제 역시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변화

(’18.3.31.이전 임대등록)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허용

(’18.4.1.이후 임대등록) 단기임대주택 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만 합산배제 허용

(’20.7.11.이후 임대등록 신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합산배제 제외

(’20.8.18.이후) 민특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폐지

(’21.3.16.이후)민특법 추가 개정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합산배제 가능

 

 

Q7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22/100,000 가산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하는 시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합니다.

 

 

Q9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9.2.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까지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0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18.9.13.이전에 한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18.9.13.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Q11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2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4.)까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3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서 본인 소유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18.4.2.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Q1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판단 기준은 공부상 면적이 아니라,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Q15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사례) 단독주택: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6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Q17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부부로 한정하며, 자녀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관련]

 

Q18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사야 하는 것인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종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Q19

23.4.10.에 취득한 신규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처분기한(3) 경과여부를 판단하므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26.6.1.입니다.

, 납세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Q20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Q21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난 후 수도권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를 처분(양도.증여 등)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상속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2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 요건(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충족하여야 하는것인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모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Q23

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지분의 40%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의 의미는 상속받은 지분의 40%가 아니라 전체 주택에서 상속받은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 피상속인이 50%를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 2명이 각각 50%씩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지분율은 25%이므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Q24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5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상속주택에 대한 2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나,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특례적용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1주택자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 공제(12)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납세자가 법적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3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0.5%~5%) 대신 기본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26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7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28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9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계산 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기본 공제(12)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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