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확대·서민금융 재원 다양화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18 1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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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오늘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신복위는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인 상황이다.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두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이처럼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는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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