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쩜삼TA 세무사법 위반 무혐의처분 경찰에 “재수사” 지시
- 서울중앙지검, 세무사회 고발사건 경찰 불송치에 “재수사 필요성 명백”
세무사회, “재수사 지시 환영… 불성실 ․ 탈세 세무플랫폼 불법화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8-13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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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김선명 부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이 삼쩜삼TA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
검찰이 세무플랫폼 ‘삼쩜삼TA’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관련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달리 재수사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이유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송부 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는데, 이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회 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및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검찰의 재수사 지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항고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 속에서도 불법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과 세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검찰이 변칙적이고 악의적인 삼쩜삼의 반복적인 세무사법 위반과 탈세행각의 심각성을 새삼 인식해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큰 변화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 재정손실과 국민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무엇보다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해 국가재정이 부족한 시기 나라 곳간을 손대고, 성실 납세를 무력화하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온 국민을 탈세범을 만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쩜삼은 이미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어 사법리스크가 증폭되는 것은 물론, 최근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상반기 부당공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도 대부분 탈세를 위한 환급신고 사실까지 공개된 바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구 을)의 보도자료와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환급신고한 것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99% 이상이 부당공제로 드러나 약 40억원의 부당환급 탈루세금을 추징하면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탈세와 불법의 온상이라는 세무사회의 고발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삼쩜삼TA의 경우는 더욱 대담하고 큰 규모로 탈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삼쩜삼TA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사비용·동물병원비·미용실비 등 업무와 무관한 경비 처리, ▲감가상각 없이 고가 자산의 비용 처리하는 등 불성실신고 및 탈세신고 사례를 발견, 삼쩜삼이 주도하는 탈세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해당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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