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민간위탁업체 노조활동 방해한 사실이 없다”
- 국세청, ‘국세상담’위탁업체 인건비‘중간착취’ 있을 수 없는 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0-05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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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상담사 집단화 방지’ 문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노조설립을 원천 차단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민간위탁업체 상담사들은 금년 4월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업체의 노조활동 방해에 관한 노조 측의 고소’사건은 검찰 무혐의로 종결(7.23.)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국세상담센터)은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상담’위탁업체 인건비‘중간착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상담 통화대기 시간의 증가는 상담수요 증가와 코로나 19 선제적 방역조치에 따른 상담투입인력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국세청은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상담사 반기포상(연2회, 19명)과 제주교육원 교육선발(연1회,2박3일,30명) 등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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