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토스·삼쩜삼 등 수수료 편취 목적 환급신고-경정청구 탈세로 고발
- 삼쩜삼 ․ 토스세이브잇, 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 수입누락 환급신고
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당감면 등 적용 종소세 신고-경정청구
“환급신고-수수료편취 탈세행각 세무플랫폼 홈택스 즉각 차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18 15:52:10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5월 29일에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직접 환급신고를 하고 세무대리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대담한 탈세행각을 국세청에 고발을 했다. 골프장 캐디의 홈택스 캐디 수입자료를 아예 원천누락하고 다른 소득분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고의적으로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환급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토스세이브잇은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날인 지난 5월 31일 오전 환급신고한 캐디 등에게 문제를 보내 수입누락사실을 시인하고 수수료를 결제 취소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세무플랫폼의 환급유도광고에 속은 수많은 용역제공자들이 세법에 따라 검토하고 검증하는 세무사에게 맡겨 정상적인 신고를 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 결국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속아 불성실·탈세신고가 확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지난 6월 13일에는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한 후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신고를 하거나 수년치 경정청구를 하고 거액의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새로운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
근로소득자인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냈지만,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토스 세이브잇의 환급금을 받으라는 유도광고로 환급신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 4명 중 연로한 부모님이 장애인공제대상이라 연말정산시 2명분 장애인공제를 받았는데, 토스 세이브잇은 장애인공제를 4명 모두 받는 것으로 해 총 800만원을 공제받도록 신고서를 작성해 환급세액을 만들었다.
이에 근로자 A씨가 환급신고를 한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부당공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은 가족에 대한 장애인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황당하게도 높은 불성실환급신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근로자 B씨는 삼쩜삼이 수년동안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 환급금을 찾아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삼쩜삼을 통해 지난 5월 수년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경정청구했다. B씨는 매년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세무사를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대상이 아니지만 삼쩜삼의 집요한 유도광고에 속아 환급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세무사회의 검증 결과 삼쩜삼은 B씨의 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허위로 적용해 매년 3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해 환급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로자 C씨는 B씨와 유사한 사례로 C씨의 부모님이 연간소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급광고를 통해 C씨를 유인한 삼쩜삼은 C씨의 부모님에 대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매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공제처리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세무플랫폼들이 환급신고와 환급수수료를 위해 세법에 따른 엄정한 정성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같이 있으면 모두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으로 삼은 사례이다.
근로자 D씨는 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소득감면을 부당하게 받게 한 사례이다. D씨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매출규모 등의 증가로 ‘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D씨 회사는 4월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어 세무사는 2023년 귀속 1~3월 급여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이후분은 감면적용을 배제해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쩜삼은 D씨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감면을 적게 받았다고 하면서 감면한도 200만원 전액을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검증 결과 해당 납세자가 정상감면액 68만2,650원을 초과하는 131만7,350원의 부당감면을 받았고 세무플랫폼은 고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겼다.
이처럼 2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무차별적인 환급유도광고를 통해 받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에 부지기수로 접수되어 국세행정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 무분별한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로 인해 일선세무서 조사관들이 1인당 300~400개의 세금신고서를 검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액의 경우 국세청의 철저한 검증 없이 신고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근로자 연말정산 종소세신고와 경정청구는 대부분 소액이고 개별적인 소명이나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악이용하고 국세행정의 취약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세무플랫폼에게는 ‘박리다매’로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요 먹이감에 불과했다.
800만 사업자는 물론 2000만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SSEM, 비즈넵 등 환급 전문 세무플랫폼의 환급유도 광고에 노출되고 현혹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는 아직도 이런 탈취적 세무플랫폼을 ‘혁신기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세무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탈취,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이제 본격화된 불성실신고와 탈세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제보가 계속됨에 따라 납세자의 피해구제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납세자의 편익 및 권익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게시판’을 새로 개설해 세무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 |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장사를 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세법적용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면서“국세청과 사법당국은 토스, 삼쩜삼 등의 불법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하여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등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발표한 성명서.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국민의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법적 사명을 가진 한국세무사회와 1만6천 세무사는 정부와 세무플랫폼에게 요구한다.
1.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은 탈세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모 든 환급수수료 수입을 환불하고 불성실환급신고 등 가산세를 부담하 라.
1. 세무플랫폼은 탈세장사의 온상이 된 세무환급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1. 국세청은 불성실신고와 탈세에 나선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라.
1. 국세청은 부정 환급신고-경정청구 탈루세금과 부당환급신고 등 가산 세를 즉각 추징하라.
1. 국세청은 국민편익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환급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 한 세무플랫폼을 탈세혐의로 고발하라.
1. 국세청은 불성실신고-탈세에 나선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
1. 정부는 불성실신고-탈세 대가인 세무플랫폼 수수료 수입을 전액 환수 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라.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