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료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쉬워져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4-11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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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에 가입할 때 건강인 보험료 할인을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외부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서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확인서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써넣어 제출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정상 혈압과 정상 체중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검진할 경우 그 내용을 건강인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이 필수인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가입과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각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1번의 검진으로 가입 심사와 할인특약 심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할인의 효과를 매월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한 할인 금액만이 아니라 할인 총액으로도 상품설명서에 안내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적용 보험 상품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회사가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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