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뭉쳤다
- 관세청, 12일 말레이시아 진출 현지기업 대상 AEO제도 설명회 개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4-13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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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주 말에이시아 대사관과 함께 우리 수출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관세청> |
관세청에 따르면,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업을 통해 개최한 이번 기업설명회에서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AEO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AEO인증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향후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현지 관세청의 AEO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수입검사 면제·신속통관·사후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신속통관, 수입검사 면제, 사후심사 면제(2년), 환급절차 간소화 등의 AEO인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합동심사 및 기업설명회가 끝난 이후 양국은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7월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한-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AEO MRA 추진시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대사관 및 상대국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AEO제도 소개 등 기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수출기업들이 AEO MRA혜택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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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열린 AEO 제도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양국의 AEO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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