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유연한 사고로 중부세무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중부세무사회, 24일 대웅경영개발원서‘2023년 회직자 워크숍’개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4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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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는 8월 24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8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23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중부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회직을 맡게 된 회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한 후 유연한 태도로 회무를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건 회장은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선택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지방세무사회의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회원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을 부탁 드린다”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원칙들은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안성시 죽산면이 전신이었던 죽면이 분할되면서 원칙대로 명칭 뒤에 1, 2, 3을 붙여 ‘죽1면, 죽2면, 죽3면’으로 했더니 죽인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일죽면, 이죽면, 삼죽면’으로 하니 이죽거린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으로 해서 죽산면이 탄생된 것을 예로 들며 지나치게 원칙에 몰입되어 회원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은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중건 회장은 결론적으로 “조금씩 부드러운 생각으로 중부지방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달라”면서 “회직자 간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세무사회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의 회직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저 또한 중부회에서 세무사를 시작했으며, 중부회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출범 50일이 된 지금까지 국세청, 기획재정부, 행안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소통했는데, 앞으로는 특히 그동안 세무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무력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는 회원들의 사업현장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또 “올해 말로 유지보수가 종료되는 더존의 ’스마트A‘와 관련해서도 세무사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음주면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 기회에 세무사랑pro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어 “오늘 이 행사가 첫 지방회 회직자 워크숍 참여인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회직을 맡아주시고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저부터 죽을 각오로 회원을 위해 봉사할 각오를 다시금 다지게 되는데, 보통 회직을 맡으면 처음에는 의지에 불타다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흐트러지게 되고 핑계를 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일 경계하고 있다”며 회직자들의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구 회장은 끝으로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할 길을 걸었다, 바보스럽게 정성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직자 모두 매일매일 회원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서 역량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송춘달 고문은 축사에서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사법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세무사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송 고문은 그 예로 세무사법 제20조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관련 규정을 언급하면서 “당초 이규정은 다른 법률 즉,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사 업무를 하더라도 세무사법을 따르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른바 특별법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며 “그같은 특별법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변호사에게 피해를 얻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법 개정 효과 없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 날아갔는데 이는 우리 회원들이 세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정작 세무사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세무사법 한 규정이라도 이야기해서 회원들이 세무사법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고문은 끝으로 “본회 뿐 아니라 지방회에서도 토론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회직자들이 세무사법에 대한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송춘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수정 조세제도연구위원이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에 대해 소개했으며, 남기원 이사가 ‘세무사랑 전환 안내서’란 주제로 올해말로 유지보수가 종료되는 더존 스마트에 대한 대책으로 세무사랑 전환 필요성 및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했으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송춘달·한헌춘·정범식·이금주 고문 등이 참석해 회직자들을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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