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기업 1:1 상담으로 자사 통관애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9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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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해외통관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되었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이라는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에 관해 설명했다.<*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23.1.1.시행)>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9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0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가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7개국(10개 지역) 운영: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베트남의 식품수입규정 및 제한사항을 자세히 문의할 수 있었다(식품 수출기업 A사)”, “대러제재 관련 EU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철강업계 B사)”며 “관세청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상시 협의체(Hot Line) 구축,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갈 예정이다.
붙 임 | |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요 |
□〔개 요〕서울(8.29.).부산(8.31.)에서 각각 개최
일시 | 8.29.???? 14:00∼18:00 | 8.31.???? 10:00∼14:00 |
장소 | 서울 삼성역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 부산 서면역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 |
비고 | 약 500명 참석(예상) | 약 250명 참석(예상) |
□〔주요내용〕❶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❷해외 통관애로 1:1 상담 데스크 운영
① (설명회) 각 국가별로 1인이 발표
- 서울(14:00~17:30)
구분 | 주요 내용 | 발표자 | |
Ⅰ부 (14:00 ∼ 15:00) | 개회식 | 청장님 개회사 및 연사 소개 | |
①미국 |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관세행정 핵심 현안 | 정수민 워싱턴 관세관 | |
②중국 |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 강경훈 | |
15:00∼ 15:20 | 휴식 | | |
Ⅱ부 (15:20 ∼ 17:30) | ③베트남 |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 유병하 베트남 관세관 |
④인도 |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 최영훈 인도 관세관 | |
⑤인니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IK-CEPA)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 | 에코 프릴리안또 주한인니대사관통상무역관 | |
⑥EU | 변화하는 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DX)의 시대로 | 임현철 EU 관세관 | |
⑦일본 | 일본 세관의 비전, 스마트 세관 | 이나애 일본 관세관 | |
⑧태국 | 사례로 보는 태국 품목분류 유의사항 | 정지은 태국 관세관 |
※ 주한 인도네시아 통상무역관은 서울 설명회(8.29.)만 참석
- 부산(10:00~13:30)
구분 | 주요 내용 | 발표자 | |
Ⅰ부 (10:00 ∼ 11:30) | 개회식 | 관세국제협력국장님 개회사 및 연사 소개 | |
①미국 |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관세행정 핵심 현안 | 정수민 워싱턴 관세관 | |
②중국 | 중국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 강경훈 | |
③베트남 |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 유병하 베트남 관세관 | |
11:30∼ 11:50 | 휴식 | | |
Ⅱ부 (11:50 ∼ 13:30) | ④인도 |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 최영훈 인도 관세관 |
⑤EU | 변화하는 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DX)의 시대로 | 임현철 EU 관세관 | |
⑥일본 | 일본 세관의 비전, 스마트 세관 | 이나애 일본 관세관 | |
⑦태국 | 사례로 보는 태국 품목분류 유의사항 | 정지은 태국 관세관 |
② (상담회) 관세관(10명) 및 관세평가분류원·수출입기업지원센터 상담데스크(1개), 총 11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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