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흐지부지된 ‘국방부 PX비리’ 실체를 해부한다 <上>

내부비리에 침묵·은폐하는 대한민국 軍에 대한 국민 불신‘팽배’
사회정의 실현 차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 마련돼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6 1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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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은 안보를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군이 최근 방산비리 등 고착화된 국방부내 부패비리로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비리는 몇몇 특정인의 생계형 범주를 벗어나 군 감시기관들까지 동조해 벌이는 견고하고 조직적인 적폐라는 점에서 그 뿌리를 척결하는 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가히 국가적 명운이 걸린 대업이라 할 수 있다. 국방비리의 종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무관심 속에서 흐지부지된 ‘2012년 복지단 마트 입찰비리 사건’을 집중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군대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직도 軍PX 비리는 끝나지 않았다
납품 비리 사건의 단초는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 2011년부터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최고 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다. 시중 판매가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시중가의 근거로 납품업체들은 마트 등에서 결제 단말기로 사용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영수증을 제출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다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낙찰을 받아내는 수법이다. 예를들면 시중에서 1000원에 거래되는 제품의 영수증상 가격을 1만 원이라고 속인 후 80%의 할인율을 적용해 2000원에 납품하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가격 할인은커녕 시중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고 있던 상황인 것이다. 

평소 규정과 절차에 맞는 업무 처리를 중시해온 민진식 대령은 이러한 의혹을 지난 2012년 11월 국방부 감사관실과 군 검찰에 제보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그 결과에 납득할 수 없었던 민 대령은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않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각종 의혹들을 고발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도 국방부 의견에 동조하면서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

 

이때부터 민 대령은 국방부와 권익위,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통상적인 내부고발사건과 달리 직접 의혹을 서울서부지검 등에 형사고발하게 된다. 파문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지난 2014년 “군 PX 상품 고가 판매, 납품 비리 등의 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국군복지단 자체 가격 조사를 통해 판매가격 조작이 의심되는 품목은 사전에 계약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하는 등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마트비리는 사실로 밝혀지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국방부 발표와 정반대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4년 10월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 비리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예비역 중령인 국군복지단 근무원은 입찰 정보 등 제공 명목으로 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리에 연루된 대부분의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물품 가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과 거래 실적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납품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국방부가 부당이익 환수는커녕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단은 비리에 연루된 납품업체들에 대한 제재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제 18조의 ‘업체 제재’ 항목에는 납품업체가 복지단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납품과 판매 중지 또는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비리업체 8곳 중 3곳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까지도 계속 납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복지단은 가격이 부풀려진 제품들에 대한 가격 조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뇌물로 형사처벌받은 복지단 근무원을 의원면직시켰는데. 근무원에게 징계와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근무원이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추정되나 실상은 위법이다. 

 

이번 비리사건 발생 이전인 2012년 2월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찰업체 절반 이상이 영수증을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의혹의 핵심은 “시중가격이 허위이고 50% 이상의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복지단 마트 판매가격이 시중대비 저렴하지 않”는 것인데, 국방부는 “군 마트에서 시중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품목은 없다”고 반론보도를 내는 등 고객인 장병들 입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를 대변했다. 이런 관점에서 국방부가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군부대 내 매점(PX) 납품 비리를 은폐하고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진식 대령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검찰은 형사처벌 받은 납품업체들이 거둬들인 부당이득이 약 18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단은 “손해배상 청구나 위약금 부과 등 민사소송을 검토했지만 계약에 따라 중간 수수료
를 받는 계약의 특성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복지단과 납품업체가 체결한 위탁물품 공급계약서 제19조의 ‘손해배상’ 항목에 따르면, ‘납품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복지단에 타 기관보다 고가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라면 차액을 당연히 환불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트비리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들에게…
또한 자료에 따르면 군납업체가 복지단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11% 정도로 민간업체들이 납품하는 제품보다 저렴하다. 또 장병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별도의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인 납품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복지단 마트의 판매가격은 시중 대비 20% 이상은 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온 셈이다. 

아울러 납품되어 온 제품 상당수가 시중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비인기 품목이라는 것도 문제다. 정작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은 군대 매점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편법을 통해 PX 납품을 하게 된 업체들은 상당한 이득을 누렸다. 반면 가격 위조 등 왜곡된 입찰의 피해는 장병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안그래도 박봉에 시달리는 군 장병들이 넉넉지 않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그것도 비인기 상품에 웃돈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결국 군납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장병들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복지단이 장병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어이없게도 납품업체들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마트비리 진상규명이 장병의 복지이자 월급 인상
이처럼 군 장병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인들이 물품구입처를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부대 앞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훨씬 싸다는 사실을 뻔히 알지만 군대 밖 외출이 제한된 군대 사정상 병사들은 부대 안 PX에서 잘 알지 못하는 업체 물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에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병사들 월급이 아무리 올라봐야 이런 근본적 PX비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 

군대 내 마트 물품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는 것은 군과 관련된 사람이면 공공연히 아는 비밀이고, 실제로 문제 제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군복지단은 납품이 선정되면 실제로 팔리고 있는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조사는 번번이 무산되거나, 혹여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조사결과를 은폐 또는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군 비리를 바로잡기는커녕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리은폐의 끝에는 ‘밴드’와 예비역 군인인 ‘軍피아’
군 납품업체 비리에 대해 군 당국이 봐주기 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군 당국과 납품업체 사이에 브로커,즉 ‘밴드’가 있다는 전언이다. 특정 납품업체가 군 당국과 계약하도록 알선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밴드들은 주로 예비역 군인들이 재취업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 ‘군피아’들은 군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통상 15~35%의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몇몇 납품업체가 이를 거부하려고 해도 밴드들이 오지로 물품을 나르는 유통업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조건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는 귀띔이다. 

문제는 밴드와 납품업체, 군 당국이 담합한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군 내부에서 군 출신 밴드 관계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밴드 역할을 하는 업체 대표는 주로 전직 고위 장성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들은 전역 후 해외체류 비용을 지원받거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골프장 이용시 차량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밴드를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계약서상에서도 존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밴드는 수십 년간 ‘그림자 실세’로 군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군 수사기관이 수많은 군납비리를 파헤치면서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역시 이 막강파워의 ‘밴드’들을 건드리기에는 힘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때 밴드 폐해를 없애기 위해 박근혜정부에서 마트 물류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적이 있었으나, 이 역시 밴드들의 전방위적 로비로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전역 후 취직이 되지 않는 수많은 군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병들과 업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도 기존 군 유착세력의 반발로 인해 좌절됐다는 것이다.  


육군훈련소 증식입찰에서도 비리 발생
복지단의 비리는 PX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국군복지단이 기존에 300원이던 육군훈련소 단팥빵을 800원의 단가를 제시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빵을 공급받는 육군훈련소는 5억4,000만 원의 추가 인상분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2월 민진식 대령은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내부고발했으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감사관실도 복지단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격인 훈련소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 실무자를 징계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다. 이에 민 대령은 다시 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했고, 권익위에서는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국방부가 대놓고 비리자 무혐의 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를 받은 국군복지단 소속 A공군 중령을 ▲공문서 변조 교사 ▲변조공문서 행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군 검찰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3년 9월 한 달 동안 단팥빵 입찰비리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A중령이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수정하고 심의기준을 변경해 입찰에 붙인 정황을 파악했다. A중령은 당초 입찰공고문에 적힌 ‘내용물(단팥 등)로 인한 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 제외’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5일 이내’라는 문구를 넣었다. 지난해 당초 훈련병들이 빵을 일정기관 보관한 뒤에 먹다가 탈이 난다는 이유로 상하기 쉬운 단팥빵을 제외해달라는 육군훈련소의 요구를 임의로 삭제한 것이다. 

또한 A중령은 또 수치화돼 있던 평가방식을 애매한 기준으로 변경해 B업체의 입찰을 도왔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국군복지단에 A중령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으나, 국군 복지단은 5개월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5년 9월 감사원에서 복지단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명백하게 증거서류를 누락한 결과라고 징계 부적정으로 다시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비리은폐를 위해 담당과장의 입막음을 한 국방부의 조치가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국방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이미 도를 넘어 비리은폐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군납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를 엄벌해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납 비리척결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 및 군의 군납 관리업무 자체를 의심케 하는 구시대적 행태임에 자명하다. 

아울러 단팥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군기무사 소속 C중령은 국군복지단과 B업체를 연결하는 중계업체를 소개해 허위 영수증 발급 등 자료조작을 돕고, B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국군복지단장에게 조언하는 등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군 사법 당국은 C중령의 입찰 개입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입찰심사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점을 들어 ▲위계공무집행 방해 ▲방실 침입 혐의로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고 한다. 


밀리토피아 골프연습장에서도 입찰비리
더욱 큰 문제는 PX비리와 훈련소 입찰비리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또 다른 비리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국방비리가 고질화돼 있으며, 군내에서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횡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복지단이 수수료가 잘못 기재됐다는 이유로 공고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2차 입찰공고를 냈고, 공교롭게도 새로운 입찰업체가 낙찰이 되자 문제가 된 것이다. 더욱이 입찰에 탈락한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단은 처음에는 공고기간을 허위로 조작해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민간업자가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들과 모종의 불법거래를 한 것으로 정황상 판단된다.

 

취재 결과 민진식 대령은 민간업자가 복지단과 불법거래를 공모했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2014년 9월 감사원에 내부고발했으나 감사원에서는 복지단 주장에 동조해 수수료율 조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며, 또한 국군복지단의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종결했다. 복지단의 주장을 허위라고 밝혔던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모종의 압력이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 대령은 이들 사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고,군 당국이나 사정기관에서 묵인하고 방치한 사건이 상당수다. 민 대령이 내부고발한 수십 건의 비리 전부가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민 대령의 공익제보는 감춰져 있던 군 내부의 부패 구조를 드러내고 이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써 폐쇄적인 분위기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특성상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권익위와 감사원 등이 방치하는 등 공기관이 묵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온갖 압박과 불이익을 무릎 쓰고 직접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자칫 파묻힐 뻔 했던 케케묵은 비리를 마침내 온 세상에 끄집어 내 공론화시켰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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