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흐지부지된 ‘국방부 PX비리’ 실체를 해부한다 <下>

軍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공익제보자에 조직적 음해와 보복 ‘충격’
충성·애국·안보에 위장된 ‘침묵의 늪’도 결국 ‘잠재적 非理’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8 1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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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은 안보를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군이 최근 방산비리 등 고착화된 국방부내 부패비리로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럭 맥락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비리는 몇몇 특정인의 생계형 범주를 벗어나 군 감시기관들까지 동조해 벌이는 견고하고 조직적인 적폐라는 점에서 그 뿌리를 척결하는 작업은 결코 순탄치 않으며 가히 국가적 명운이 걸린 대업이라 할 수 있다. 국방비리의 종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무관심속에서 흐지부지된 ‘2012년 복지단 마트 입찰비리 사건을 집중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군대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내부고발자임에도 계속된 보복

앞서 기술한 군내 부패척결에 대한 민 대령의 소신에 찬 공익제보는 군으로부터 자뭇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는 모종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국방부가 내부 고발된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보다 오히려 군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민 대령 개인에 대해 조직적 '음해'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민 대령은 20127월 상관인 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보고서의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관 복종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남의 한 군인아파트 쇼핑타운 내에 한 대기업 계열의 마트 입점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민 대령은 이것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복지단장은 민대령에게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압박을 가하자, 민 대령은 20127월말 억울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본부에선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화해를 종용했고 결국 민대령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국방부의 보복

그런데 이 화해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이미 복지단측은 민대령이 전문형 직위 근무를 희망한다는 사유로 민대령의 전출을 건의하면서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대령은 전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민 대령을 찍어내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꾸민 셈이다. 복지단장은 이후 10월에 민 대령의 보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발령을 조치했다.

 

민 대령은 비리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201211, 국방부에 무보직으로 파견됐다. 예정된 보직 기간이 끝나기 전이었지만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복지단으로부터 민대령을 분리시키기 위해 강제발령을 낸 것이다. 민 대령은 그 이후 2013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무보직 파견 기한이 연장되기도 했다.

 

내부고발 직후 국방부는 GS리테일 관련 계약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반년이 지난 201212월에 7건의 비리 수사 의뢰 및 징계 요구 등을 했다. 이는 군납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민대령은 GS건으로 20135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민대령은 자신의 업무처리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1411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53월 민대령에게 근신 10일의 처분을 다시 내렸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대령을 징계하지 않기로 해놓고선 민대령이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다시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 대령은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해 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공익제보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비록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대 조직이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더구나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보자에 불이익조치로 징계처분이 강행된다면 앞으로 군대에서 더 큰 부정부패 혹은 비리 사건이 터지더라도 모두가 침묵함으로써 군 조직내 자정기능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사실은 허위로 밝혀졌는데

특히 민 대령은 공익제보 직후 납품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군검찰단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지만, 군 내부에서는 민 대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민 대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해 내부 비리를 제보하고 평생 몸담은 조직을 괴롭힌다는 의심스런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야말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최고엘리트로 촉망받던 민 대령이 부지불식간에 군 내부에서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찍힌 것이다.

 

이에 민 대령은 자신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복지단장 이 모씨를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했고, 20172월에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판결했다. 이는 감사관실의 수사요청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무리하게 이뤄진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요청이었다고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리관련자들의 보복도 있었다

민대령은 검찰단의 수사 외에도 비리 혐의자들로부터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2건을 더 고소당했다. 민대령이 감사관실에 고발한 내용이 근거가 됐다. 국방부 내에서 공모하지 않는 한 내부고발한 민대령의 진술서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방부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 이어진다.

 

민 대령은 2013년 감사처분이후에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단측에서 군내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국방부 및 육군 관련 부서에 민 대령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유포했다. 군인복무 규율상 보도자료 제공 및 인터뷰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응했다는 이유였다. 민 대령에 대한 압박은 그가 2015년 특수전사령부로 자리를 옮긴 이후부터 징계조사가 이뤄진 20167월까지 계속됐다. 징계처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대령에게 서면경고가 내려졌다. 이에 민대령은 사건공론화를 위해 20172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 현재 진행중에 있다.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의 고질적 비리은폐와 축소

한편 군당국의 내부고발자 죽이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내부고발로 인해 군 비리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마치 고질병처럼 예외없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앞서 2009년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고발했다가 포상은커녕 좌천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한 김영수 소령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방산 비리 등 군 내부에 만연한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당시 김소령은 군 내부의 각종 부패 행위는 곧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므로 군은 다른 조직보다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주고 용기를 낼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은 본질적인 면에서 국민 생존의 최후보루인 안보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비밀 준수 등 폐쇄적 운용 탓에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데다 남북이 무력대치된 상황인 만큼 대한민국에 선 안보를 앞에 내세우기만 하면 자기들의 이권행위를 언제나 감출수 있다는 맹점이 있음은 감추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다. , 군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명령 복종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에도 국방부는 그들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명령복종관계 악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다.

 

내부고발로 인한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내부고발자들은 불이익을 자신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마 민진식 대령의 경우에도 비록 대령이라는 고위직이었지만,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비리와 싸우기에는 적쟎은 인간적 고뇌와 현실적인 문제를 감내하느라 말로 표현키어려운 고통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실제로 한 지인에 따르면 민 대령은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부대에 근무하고, 국방부 장관실 등 정책부서에도 근무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막힘없이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던 만큼 이번 군 비리문제도 아마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음에도 막상 내부고발이 현실화되자 군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자신에 대한 참담함과 무력감으로 상당히 힘들어 해왔다고 전한다. 아울러 민 대령은 오는 8월이면 어언 36여년간의 파란만장했던 군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만큼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군의 구조적 부패와 비리에 의연히 맞선 한사람의 용기있는 군인으로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라고 귀띔했다.

 

아마 민 대령같은 내부고발자들은 정의를 지킨다는 거창한 명분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일에 단지 충실하다보니 이런 일을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영국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버트런드 러셀의 거짓과 더불어 제 정신으로 사느니, 진실과 더불어 미치는 쪽을 택하고 싶다는 말을 교훈삼아 이제는 국가가 내부고발자들에게 전적으로 고통을 전가시키는 시대착오적 구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 비리에도 침묵의 늪에 빠진 공공 감시기관들

민진식 대령의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언론과 국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민형사상 사건화가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 감사관실, 조사본부, 기무사, 국민권익위, 감사원, 인권위 등 공공감시기관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망국적인 침묵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대령이 근신 10일에 불과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대적으로 의혹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당업체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복지단비리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인식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위에 열거한 국가감시기관들이 부패나 비리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기능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앞으로 이들 감시기관들에 대한 대대적 수술없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케케묵은 군의 부패고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군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은폐 축소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질병'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군이 이처럼 문제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과연 뭘까. 군 안팎에선 각종 비리와 부조리, 사건, 사고 등을 진급의 마이너스 요소로 인식해 축소ㆍ은폐하려는 문화가 우리 군에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군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등이 이런 문화들이 자리 잡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는게 더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알자회’나 ‘독사파’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더불어 고질적 군대내 부패비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식 조직으로 인정받는 예비역 장군들의 모임인 ‘성우회’다. 이들은 후배들의 진급에 영향을 주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 현역과 예비역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셈이다. 


비리에 침묵하는 공직자도 잠재적인 비리자라 할 수 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난 시절 전임자의 위법과 불법행위에 대해 ‘나몰라라’ 눈감아 버리는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와 정신자세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군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래야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어쩔수없었다는 이유로 비리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공직자가 생기지 않고, 비리행위와 은폐행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상이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군내 비리척결을 위한 제언 

군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수 있고, 더 이상 비리자들이 안보를 빌미로 비리를 은폐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 ‘복지단 군 마트비리 사건’ 등 국방비리의 경우 몇몇 비리자의 범죄행위만을 밝히는 기존의 수사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사건에 직접 노출된 소수의 비리자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비리의 연결고리와 뿌리는 차단하지 못하게 돼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리가 재발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군에서 어떤 과정으로 비리가 이뤄지고, ▲비리가 노출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비리사실을 은폐하며, ▲비리자를 어떻게 비호하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 파악한뒤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위해 먼저,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를 실무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자칫 내부고발 문화를 개인분노 해소와 보복의 차원으로 격하되지 않도록 할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진상규명 이전에라도 공직사회에서 비리에 저항하다가 보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내부고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 막강한 힘을 지닌 조직은 내부고발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위해행위를 가하는 만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전 정권에서 내부고발자나 공익제보자를 보복하면서 비리를 은폐한 사건을 수집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그래야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비리를 축소·은폐하면 불명예전역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난 시절의 위법과 불법행위에 눈감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정신자세도 바꿀수 있을 것이다. 


법령보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한다. 현재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조직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내부고발자를 괴롭힐 수 있는 만큼 내부고발자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직사회에서 부패비리를 보고 당당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없는 ‘침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군의 사법권에 대해 현재 논란이 야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의 폐쇄적인 조직특성으로 인해 장관의 지시에 의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진행돼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군법무관 스스로 진급과 평가에만 연연해 사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른 대안으로 국방장관이 아니라 검찰에서 지청이나 지원개념으로 별도운영해 군법사건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촛불’ 민심에 의해 올곧게 창출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태극기’의 그림자 속에 횡행된 군대 내 부패와 비리, ‘고질병’에 대해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화합’을 이유로 또다시 침묵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그 어느 정권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방비리는 단순히 몇몇 일탈된 군인들의 생계형 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비리와 은폐 행위도 ‘국가를 위한 충성’ 이라는 틀로 포장하며, 그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함은 물론 감시기관들까지도 묵인하고 동조시키면서 벌이는 견고하고 조직적 카르텔행위라는 점을 사전에 뼈저리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난 다음에 국방분야 적폐청산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과거 부패비리자와 그 엄호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애국·안보의 그늘속에 오랫동안 잠복돼온 군의 부패와 비리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일시적 대증처방이 아닌 썪은 환부를 도려내는 근치를 통해 군이 떳떳하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정한 국가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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