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해협 너머 체납 세금 받아낸다
- 한‧일 국세청장, 조세정의 위한 촘촘한 그물망 징수공조 체계 구축
국세청,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 개최 양국 간 세정협력 기조 계속 유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4-16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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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①국세행정 주요 전략 ②고액 체납자 대응 ③신종금융자산 과세 ④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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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과 나카무라 미노루 일본 국제조세심의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 재외국민 2위(41만명), 진출법인 4위(4,747개) (’24년12월 기준)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 3위 국가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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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이에 더해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2025.2.11,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상호합의 절차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정보교환 : 조세의 부과, 징수, 소송, 형사 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세정보를 국가 간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교환하는 제도>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 OECD가 주도하는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 협약으로, 정보교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공조 방식 추가, **징수공조 :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하여,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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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시계방향) 우라노 히로후미 국제업무과 과장보좌, 우시로타 다카히로 과세총괄과 과장보좌, 나카무라 미노루 국제조세심의관,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 나카모토 에이코 통역사, 이소미 류타 국제업무과장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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