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한국법제연구원과 MOU 체결
-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세무사의 조세 법제 분야 연구역량 강화
29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법․조세제도 발전과 조세 행정 합리적 운영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 목적
원경희 회장,“국가 입법정책 발전과 세무사의 법제분야 연구역량 강화할 것”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9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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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 부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강현철 부회장,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29일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조세 법제 분야의 연구 및 학술 교류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세무사의 조세 법제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특히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 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상호 간 외부 연구용역 위탁 및 결과보고, 외부검토 위원 위촉 ▲기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이번 업무 협약식은 29일 오후 2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바쁜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대신해 한국세무사회 임채수 부회장과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계홍 원장과 강현철 부회장,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함께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을 전한 임채수 부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힘을 모아 세무사 회원들의 조세 법제 분야 연구역량을 높이는 초석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디딤돌 삼아 조세법과 조세제도 그리고 조세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1만 5천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의 이번 협약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목적을 둔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가 구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맺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1990년 개원하였으며,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법령 정보 전산화 사업,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국내 법제 대표 연구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채수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과 강현철 부회장,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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