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
-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2-10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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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30.까지는 ℓ당 128원>
○(환급대상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카드>
○(환급방법)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갈 계획이다.
1 |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국세청 제공> |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다.
* (휘발유・경유)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 한도: (’08년)10만 원 → (’17년)20만 원 → (’22년)30만 원
|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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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된다.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
| 표 :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 | |
경형 승합차 1대 | 없음 | ○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 | 택시 유류비 지원 |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
3 | |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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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4.30.까지는 128원)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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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 | 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 |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면 된다.
|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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