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안내, 3. 15.까지 모바일 신청, 6월 말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3-02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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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3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or우편)을 발송한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명이 늘어난 125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기간은 3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말에 함께 지급한다.<*3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음을 공지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이 간편하게 개선됐다.

 

(모바일신청)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 )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ARS신청)

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된다.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준다.

               -----------------------------------------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1선택비율: ARS 54.4% 손택스 27.9% 홈택스 6.5% 신청도움서비스 11.1%

 

손택스: 모바일안내문열람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4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72pixel 에서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사례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1선택비율: ARS 54.4% 손택스 27.9% 홈택스 6.5% 신청도움서비스 11.1%

 

손택스: 모바일안내문열람신청하기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신청하기버튼 누르고 손택스에서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례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사례5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지요?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6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7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9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사례10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하였으며,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사례11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하지 아니하고, 올해 8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12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순서에 의해 환수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소득세로 납부 고지

-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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