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조사 주요 추진사례]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 귀금속·명품가방 등 널부러져…
- 세금납부 회피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수입금액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11-28 12:00:08
붙임 1 | | 주요 추진사례 |
추적 사례 | ① |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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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무신고 고지, □억 원 체납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
○동거인에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아파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재산추적조사 방향
○동거인 명의로 은닉한 체납자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을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여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 ② |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재산출연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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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B는 본인이 소유하던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하는 등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
○B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예상하고 양도 직후, 본인의 전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강제징수 회피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체납자가 출연한 재산(부동산 양도대금 등)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비영리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추적 사례 | ③ | 고액 체납 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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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휴대폰 판매업자 C는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체납
○C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이전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종류·시세)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전액 징수
추적 사례 | ④ | 세금납부 회피하고 호화생활 누리는 고소득 유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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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신고 무납부, □억 원 체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D는 매년 수억 원의 광고 수익에 대한 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임
○체납자는 구글(Google)로부터 광고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 영위하였으며,
-수취한 외화 중 일부는 친인척 명의계좌로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체납자의 외화수취계좌 및 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하고 재산은닉 혐의 확인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예정
추적 사례 | ⑤ | 수입금액 자녀명의 계좌로 은닉 강제징수 회피한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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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E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체납자는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서 재산을 은닉하고, 자녀의 부동산(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
□ 재산추적조사 방향
○체납자와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은 가압류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으로 은닉한 자금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붙임 2 | | 수색 사례 |
수색 사례 | ① | 수색 집행 지연하며 금고 밑,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 및 귀금속·명품가방 등 6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종합소득세 등 과소신고 고지,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식품 업체를 운영하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체납 후,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가족(자녀) 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강제징수 회피하고, 고가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5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를 달리하며 실제 가족(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주지 수색
○체납자는 장시간 개문을 거부하는 등 수색 집행을 지연하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금고 밑, 베란다 등 다른 장소로 은닉함
- 은닉한 현금다발 5억원과 귀금속·명품가방 등 압류하여 총 6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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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밑에 은닉한 현금 | | 현금 5억, 귀금속 등 1억 압류 |
수색 사례 | ② | 위장 이혼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사업장에 은닉한 현금 및 차량 등 2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등 무납부하여 □□억 원 체납
-체납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
-고액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본인의 사업장을 휴업하고 前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직원을 승계, 고정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동종 사업을 유지하며 前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징수 회피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4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前 배우자 명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며 위장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탐문됨
○실거주지 수색하여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前 배우자 사업장에 은닉한 체납자 명의 화물차 10대 공매하여 총 2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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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은닉한 현금 | | 차량(트럭) 압류·공매 |
수색 사례 | ③ | 자해·욕설 등에 맞서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
□강제징수 회피 실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및 제2차납세의무 지정, □□억 원 체납
-체납자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한 실사주로 불법으로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
- 체납자는 거래대금을 가족(형)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관리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족(형) 명의로 아파트(6억)와 화물자동차 (8.5톤, 2억)을 취득하는 등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강제징수 회피
□재산추적조사 결과
○총 7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형)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 집행
○체납자의 수색 집행 거부, 자해, 욕설, 협박 등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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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거센 저항 | | 현금 1억원 징수 |
붙임3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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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전체메뉴≫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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