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에 '하이브' 포함돼

경찰 수사와 증선위 고발에 이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29 17: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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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전경[하이브 홈페이지 발췌] 

 

국세청이 29일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 조사대상에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의장 방시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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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예치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2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불과 3년만에 또다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조사를 한 정기세무조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

 

하이브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말부터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방 의장과 전·현직경영진들이 검찰에 고발 조치를 당하면서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의 수사를 동시에 받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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