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자에게 손해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주가조작, 기업사냥꾼의 먹튀,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총 27개 기업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29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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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 들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그 이유로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도 심화되어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게 이번 조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자의 유형이다.

 

[유형1]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 : 9

첫 번째 조사대상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들이다.

 

기업의 신뢰성 있는 공시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하여 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하여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소액주주들은 호재성 공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주가는 폭락하고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하였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간편하게 설립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했다.

* 대주주(소유주식 비율 12%or 시가총액 10)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30% 세율로 과세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Ι 무늬만 신사업기업 주요 탈세 사례 Ι

[양도차익 무신고] 거짓 공시를 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부양 후 양도차익 무신고

·은 상장기업 A 전환사채를 가족법인에 미리 싸게 넘긴 뒤, A법인의 해외 자원개발을 허위 발표하여 주가를 3.5배 가까이 급등시키고,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여 000억원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은 무신고

[법인자금 횡령] 에너지 신사업 진출허위공시로 주가부양, 모집한 자금도 횡령

· 은 배우자 명의로 상장기업 B를 인수하고 에너지사업 진출을 공표하여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투자금 △△억원을 횡령하여 고액 전세자금,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유형2] 주식시장의 하이에나’, 껍데기만 남긴 먹튀기업사냥꾼 : 8

두 번째 조사대상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이다.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인수한 기업을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은 회사는 횡령을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다 상장 폐지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인수하였고, 처벌받은 후에도 또다시 돌아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사냥꾼들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인수 전 대비 86% 하락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마음껏 이용하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Ι 기업사냥꾼 주요 탈세 사례 Ι

[법인자금 유출] 회사 인수 후 허위 용역비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횡령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컨설팅 수수료 송금

·근무하지 않는 가족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린 후 고액 급여 지급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 처리

[명의신탁] 회사 인수 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기업 인수

·고액 체납자인 기업사냥꾼이 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인수법인이 00억원의 금액을 차입하게 하고 동 금액을 횡령

 

[유형3] 상장기업 사유화’,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 10

세 번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을 내 것으로 여기고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헐값에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약 92%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Ι 상장기업 사유화주요 탈세 사례 Ι

[증여세 탈루] 주주배당 대신 자녀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상장회사 A의 사주 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상장회사 A 자녀회사 B 중간에 제3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였고, 자녀들은 분여받은 이익으로 배당 △△억원을 지급받음

[급여 과다지급] 사주에게는 정상급여보다 과다 지급하고, 주주에게 배당은 0’

·상장회사 A의 사주 은 영업이익의 약 21%에 달하는 00억원을 자신을 포함한 자녀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면서,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전혀 나눠주지 않음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계좌 추적, 문서복원·거짓문서 감정 등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 FIU 및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을 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전보전압류)를 실시하고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1)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해야함>

 

[조사 사례]

사 례

(무늬만 신사업)

시세조종자는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하여 시세차익만 누리고, 소액주주는 주가폭락으로 피해 (이번 착수사례)

(주가 상승시기에 시세조종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 시세차익 무신고)

주요 혐의내용

 


  

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허위 홍보하면서 A,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으나,

-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음

A는 주가가 3배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0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무신고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 피해 발생

 

조사방향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 추징

 

사 례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이 차명법인을 이용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 영위 (기조사 사례)

(인수법인이 은행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대출금 형태로 부당 유출)

주요 혐의내용

 


 

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000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킴

-다음으로,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00억원을 차입하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 영위

-또한,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은 축소

이후,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10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됨

 

조사결과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00억원 추징,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00억원을 적출하여 00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000억원 소득세 과세

 

사 례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이 사채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가공 급여 및 임차료,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 영위 (이번 착수사례)

(기업사냥꾼이 친인척 가공급여 및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법인 자금 유출)

주요 혐의내용

 


 

A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은 상장사 A를 사채 자금을 빌려 △△△억원에 인수한 후, 입주 사실이 없는 소유의 빌딩에 A가 입주한 것처럼 꾸며 임차료 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익 편취

또한, A의 기업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 급여를 수취하거나 거짓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 명목으로 △△억원의 자금을 부당 유출

-이외에도, 법인 카드로 골프장,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면서 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수 억원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결제하면서이를 업무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억원의 세금을 축소 신고

A의 기업자금 사익편취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주가가 이인수하기 전 대비 50% 가량 떨어지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침

 

조사방향

기업 자금 유출 목적 가공급여·거짓 용역비·허위 임차료 등 기업사냥꾼 탈세에 대해 엄정 조사 및 불법 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

 

사 례

(지배주주 사익편취)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 (기조사 사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사모펀드로부터 지급받은 투자분배금을 무신고)

주요 혐의내용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 사주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0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00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

결국, 사주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침

 

조사결과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000억원 추징

 

사 례

(지배주주 사익편취)

자녀회사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후,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과 서로 교환함으로써 기업가치는 훼손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봄 (이번 착수사례)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후,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여 자녀에게 이익을 이전)

주요 혐의내용

 


 

A는 모바일 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 창업주 은 장남 에게 상장사 A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 지배하는 B의 가치를 조작하여 2배 가량 부풀려 평가한 후, B 주식을 A 주식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 은 부풀려진 B의 가치만큼 A의 주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교부받아 지배력은 강화되었으나, 분여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회피

이외에도, 장남 A로부터 허위 급여를 수취하고, A가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00억원을 유용하면서 상장사 A를 사유화함

결국, 자녀법인과의 불공정 주식 교환 및 기업자금 부당 유출 행위로 A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소액주주 피해로 이어짐

조사방향

자녀 에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및 장남 의 기업자금 무단 유출 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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