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입거래 조작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국내원천소득 국외 이전 등 탈세수법 동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3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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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❶)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유형 ❷)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12명)
-국내 투자수익을 사주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
○(유형 ❸)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21명)
-사업장을 숨기고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무신고한 디지털기업과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1 | | 세무조사 배경<국세청 제공> |
□세계경기 불황,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안으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밖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안팎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 권익 | |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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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 절차 준수 ▶조사범위 최소화▶불복 등 권리보호제도 |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검토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모니터링‧참관 |
○또한, 내국 수출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 | 국세청장 ‑ 기업인단체 현장소통‧애로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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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컨설팅 ▶관세청(2월), KOTRA(4월)와 수출기업 지원 MOU | | ▶국내 기업인단체 및 산업단지 간담회(11회) ▶주한 상공회의소(미국‧유럽) 간담회(2회) |
□국세청은 기업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애로 타개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오로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역외탈세혐의자는 거래·사업·실체 구조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 일가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국부를 유출하였습니다.
○이런 역외탈세는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헌법가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고 역외탈세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 |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
<혐의유형별 조사대상자(총 52명)>
수출거래 조작 | 부당 역외금융거래 | 사업구조 위장 |
19명 | 12명 | 21명 |
[탈세유형1]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 19명 |
□첫 번째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여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하였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하였습니다.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하였습니다.
[탈세유형2]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 12명 |
□두 번째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입니다.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백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탈세유형3]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 21명 |
□세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습니다.
3 | | 추진성과 |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하여 ˊ21년 기준 68.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입니다.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 |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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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최근 10년간 12.3조 원 추징)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4 | | 향후 조사방향 |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 ‧ 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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