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회,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용 문구에 강력 항의
- "1만 5천여 세무사의 명예 훼손 행위 규정, 즉각 시정 조치 요청”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즉각 시정 조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19 1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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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유영조 회장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홈페이지에‘세무사도 모르는’홍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1만 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목명균 위원장)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하여 확인 조사했다.
이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즉시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홍보문구를 검토한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중‘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 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은 즉각 처리로 ‘세무사도 모르는’문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유영조 회장은 향후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시켜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나 명의대여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이번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주제를 다뤄 세무대리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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