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22일부터 카카오톡·문자 통한 디지털 고지·납부 서비스 개시
간단한 본인인증 거쳐 쉽게 열람…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 가능
세액공제(’21년7월 예정)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많은 신청 요망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21 11: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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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해 12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세고지서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기존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고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있었으나,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주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1·맞벌이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편 고지가 모바일 고지로 전환되면 등기우편 반송 시 고지서를 재발송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줄어들며, 모바일 요금이 종이우편에 비해 저렴하여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217월 예정)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이용안내 요약 >

구분

내용

서비스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법인은 제외)

대상 세목

모든 국세

모바일 고지 이용방법

카카오톡·문자 수신 본인인증 전자고지 열람 및 납부

1)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전자고지 신청 필요

*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 추후 다시 고지내용을 확인하려면 카카오페이 내문서함 또는 발신번호 126 ‘국세 전자고지 안내말씀문자에서 조회 가능

서비스 개시

’20.12.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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