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만 신청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30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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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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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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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참고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참고1 | | 신청자격 및 지급액 |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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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원→100만원)
| 근로장려금 | | | 자녀장려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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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 신청방법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➀ 우편 안내문 | ➁ 모바일 안내문 | ||||||
|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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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자동응답시스템 | ➃ 신청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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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참고 3 | | 주요 문답 사례 |
사례1 | |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사례3 | | 재산기준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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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 올해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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