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의 민간위탁 부실검증 실태 고발’ 공개 사과해야”
- 회계사회“민간위탁 회계감사에 대한 이해 없는 왜곡 주장…사과 없으면 강력 대응”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20 15:38:0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당한 감사인데도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거짓‧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공회는 또 세무사회의 주장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을 비롯한 회계업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실행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20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1일자 밝힌 ▲회계법인이 그동안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내용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공회는 또 “세무사회는 전문자격사단체인 만큼 윤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야 함에도 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계업계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왜곡과 근거 없는 비방을 서슴치 않으며, 전문자격사단체가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저버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공회에 따르면, 세무사회가 주장한 “회계법인은 수탁기관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왔는 바, 이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며, 설사 ‘정산보고서’가 ‘결산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제출한 문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검증보고서’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에 대한 감사로, 여기서 ‘결산서’란 ‘정산보고서’를 말하는 것이며, 검증보고서는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사업비 정산 감사’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었던 바 사업비 집행내역(결산서=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법률상 회계감사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증명은 세무사회의 주장처럼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회계감사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공회는 강조했다,
한공회는 실제로 다수의 개별법률에서는 정책적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회계감사, 검증, 회계검사, 검토 등의 명칭으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ㆍ증명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공회는 두번째로 세무사회가 “검증보고서의 내용에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공회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의 전체 재무제표가 아닌 위탁사무의 집행내역만을 감사하는 일부감사이므로 ‘민간위탁사업을 제외’한 ‘전체 수익, 비용 또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감사의 범위와 전문가로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또 감사대상 회계정보에 대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범위제한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며, 세무사회 주장과 달리 검증보고서에는 감사인의 의견이 표명된다고 덧붙였다. 즉, 정산 감사결과 불인정 금액과 반납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결론(검증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 때 검증의견이란 회계감사에 있어서 감사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는 게 한공회의 설명이다.
한공회는 이와 함께 세무사회가 “보조금법은 보조금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27)와는 별도로,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정산 검증이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동 법 §27의2), 이는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보조금법상 회계감사‧증명(인증) 제도는 ▲연간 10억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의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보조금 1억 이상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으로 구분되는데,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이 두 경우를 각각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보조금 법령에서는 혼란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증명(인증)에 해당하는 두 경우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공회는 또 ‘보조사업 정산 검증’도 회계 감사‧증명(인증)에 해당하기에 보조금법에서는 검증인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검증’이 회계 감사‧증명이 아니라면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한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공회는 더불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수정하지도 않고, 검증결과 적발한 사항이 없는 등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하며, 회계감사 수행에 관한 감사조서도 비치하지 않았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부족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공회는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는 단순히 수탁기관이 제시한 결산서를 이기(移記)한 수치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수행한 회계감사 절차를 통해 철저히 검증된 수치이며, ▲민간위탁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감사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모든 회계감사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거액의 회계감사비용을 수급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대해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효율성 및 예산회계 관리체계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감사 과정 또는 감사 결과 불인정금액, 유용 등 지적을 통해 매년 상당액의 민간위탁 사업비 부정집행을 적출‧환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통합용역비에는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 관련 예산검토, 지도ㆍ점검 지원, 컨설팅(노무업무 등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한공회는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 공공재정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안를 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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