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불법유통 실행위자 끝까지 추적 관련 세금 추징-범칙행위 검찰 고발
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26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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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 20개 업체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된데 따른 기획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 해상면세유 정상거래 흐름 |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조합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1

 

조사추진 배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뒤 무단 폐업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먹튀주유소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일부 업체의 실행위자를 고발하고 현장에서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적극 차단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면서 급유를 지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반입한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절차입니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불법유통 됨에 따라,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급유대행업체 6, 해상유판매대리점 3, 먹튀주유소 11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상면세유 등 세무조사 대상자 탈루 유형 |

급유대행

업체

(6)

정유사로부터 급유 지시 받은 해상면세유를 외항선박에 부족 급유하고 잔유를 빼돌려 불법 매출한 혐의가 있는 업체

급유대행 용역수수료 외 유류 매입매출이 빈번히 발생한 업체

해상유

판매대리점

(3)

브로커를 통해 해상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먹튀주유소 등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업체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어 세금계산서 매출이 허위인 혐의가 있는 업체

먹튀주유소

(11)

명의위장 및 무자료 해상면세유 매입 혐의가 높은 업체

기존 먹튀주유소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개ㆍ폐업을 일삼는 업체

이번 세무조사는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였고 석유관리원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찰관이 동행하는 등 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하였습니다.

 

 


 

 


  

 


 

급유대행업체 조사 현장

해상면세유 운반선 저장탱크 확인

석유관리원 성분분석 실시

 

이번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조사는 관련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사전에 관련 자산, 채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유류, 임차보증금,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차명계좌·명의위장, 무자료 매입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3

 

향후 추진사항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ㅇ 정유사급유대행업체브로커해상유판매대리점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4대 조합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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