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7일 한국세무포럼 개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21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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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24회 한국세무포럼를 통해 지난 7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세제 개편안 중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전부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오 세무사, 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제1주제는 신재현 세무사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4항 제1,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는 이한우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88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회원 의견수렴과 소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회원 또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음을 감안하여 이번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은 참여를 원하는 시청장들을 초청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이후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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