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 국세청,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24 12:00:40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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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대상)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4.(목), 8.25.(금)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금확인)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 지급)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까지 지급>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1 | |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국세청 제공> |
추진 개요 |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3.3%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2 | | 안내 대상 및 안내문 발송 |
□(안내 대상자) ❶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❷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❸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Ι환급안내 주요 대상자Ι (만 명) | |
안 내 대 상 자 | 안내인원 |
합 계 | 178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21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14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10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4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5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 124 |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Ι카카오톡 메시지 및 모바일 안내문Ι
<카카오톡 메시지(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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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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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환급신고 방법 |
「환급세액 일괄조회」 후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
□모바일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및 이미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①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②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 홈택스・손택스 운영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만약 추가 공제 등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됩니다.
4 | | 환급금 지급 |
□ 8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세무서에서 3%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0.3%를 1개월 후 지급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8월 신고분은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① : 1개 연도에만 용역제공 |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2021년) | |||
▶업종 : 대리운전(단순경비율 73.7%) ▶과세연도 : 2021년 ▶수입금액 : 8,769,350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 289,380 * 8,769,350원 × 3.3% = 289,380원 소득세 263,080원 + 개인지방소득세 26,3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 ①수입금액 |
| 8,769,350원 | |
②필요경비(①×73.7%) | (-) | 6,463,010원 | ||
③본인공제 | (-) | 1,500,000원 | ||
④과세표준(①-②-③) |
| 806,340원 | ||
⑤산출세액(④×6%) |
| 48,380원 | ||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 | 70,000원 | ||
⑦총 결정세액 |
| 0원 | ||
⑧기납부세액 | (-) | 263,080원 | ||
환급 세액 | 종합소득세 | | 263,08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 26,300원 |
사례② : 여러 연도에 용역제공 | 기한후 신고 계산내역 | |||||||||||||
| 2018년 | 2019년 | ||||||||||||
□업종 : 배달대행(단순경비율 78.8%) □과세연도 : 2018년~2019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
①10,500,000원×3.3%=346,500원 소득세315,000원+개인지방소득세31,500원 ②10,000,000원×3.3%=330,000원 소득세300,000원+개인지방소득세30,000원 ▶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 전액 환급 | ①수입금액 |
| 10,500,000원 | 10,000,000원 | ||||||||||
②필요경비(①×78.8%) | (-) | 8,274,000원 | 7,880,000원 | |||||||||||
③본인공제 | (-) | 1,500,000원 | 1,500,000원 | |||||||||||
④과세표준(①-②-③) |
| 726,000원 | 620,000원 | |||||||||||
⑤산출세액(④×6%) |
| 43,560원 | 37,200원 | |||||||||||
⑥세액공제(표준공제) | (-) | 70,000원 | 70,000원 | |||||||||||
⑦총 결정세액 |
| 0원 | 0원 | |||||||||||
⑧기납부세액 | (-) | 315,000원 | 300,000원 | |||||||||||
환급 세액 | 종합소득세 | | 315,000원 | 30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 | 31,500원 | 30,000원 |
5 | | 유의해야 할 사항 |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6 | | 주요 문답자료(FAQ) |
1 | |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 |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3 |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4 |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 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5 | |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니오.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6 | |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석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으시려면 8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 | 환급신고 하면 얼마 만에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됩니다.
예)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면 11월 말 이전에 지급
8 | | 환급신고를 안하더라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나요? |
○아니오.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9 | | 환급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
○국세청에서 환급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해드렸으니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10 | |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은데 수정할 수 없나요? |
○인적공제 등 추가 공제사항이 있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 | 올해 5월에 환급신고 했는데, 또 환급신고 하는 건가요? |
○올해 5월은 작년(’22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해드린 것이며, 이번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한 경우라도 ’18년~’21년 소득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것입니다.
12 | |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환급신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
○여러 해에 환급금액이 있으면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3 | | 작년에 환급신고 한 것 같은데,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면 아래 경로에서 ’18년~’22년 모두 환급금이 조회되며, 하단의 ‘Ⅱ 기한후 환급신고 안내 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연도는 이미 환급신고 한 연도입니다.
-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14 | |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
○아니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 | 5월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
○예.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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