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종합・양도 소득세 통계 궁금증 풀어준다”
- ’22년 세무조사 건수 14,174건, 부과 세액 5.3조 원
5년 전(16,306건, 6.7조 원) 대비 건수 13.1%, 부과 세액 20.9%↓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자 2천만 명 돌파, 평균 급여 약 4,200만 원
총 560개 통계 수록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12월 29일 발간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0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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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12.20.)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242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통계 8개(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현황 4개, 미수령환급금 현황 1개, 부동산임대소득 신고 현황 1개, 세무서별 가동 법인 수 1개, 부가가치세 조사 현황 1개) 포함>
①’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으로 5년 전(1,858만 명) 대비 195만 명(10.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으로 5년 전(722만 명) 대비 32만 명(4.4%) 감소하였음 ②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5년 전(3,647만 원) 대비 566만 원(15.5%) 증가하였으며,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 원), 세종(4,887만 원), 울산(4,736만 원) 순으로 높았음 ③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7만 명(6.4%)으로 5년 전(80.2만 명, 4.3%) 대비 51.5만 명(64.2%) 증가하였음 ④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3조 원(32.1%), 결정세액은 42.8조 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으로 나타남 |
⑤’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4만 명, 결정세액은 1.2조 원으로 5년 전(57.3만 명, 0.8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5.1%(2.9만 명) 감소하였고, 결정세액은 50%(0.4조 원) 증가하였음 ⑥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 원으로 5년 전(2,586만 원) 대비 574만 원(22.2%) 증가하였으며,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18.7만 명, 34.4%), 베트남(4.4만 명, 8.1%), 네팔(3.4만 명, 6.2%) 순으로 많았음
⑦’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5년 전(691만 명) 대비 48.8%(33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인원 지속적 증가 ⑧종합소득금액은 337.5조 원, 총결정세액은 48.7조 원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 원으로 5년 전(3,092만 원) 대비 193만 원(6.2%) 증가하였음 ⑨업태별 사업소득금액을 보면 기타 서비스업*(29.8조 원, 19.5%), 도매 및 소매업(26.4조 원,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7조 원, 14.8%) 순으로 높았음 * 인적용역 등 다른 업태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⑩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4조 원(54.3%), 결정세액은 41.5조 원(85.9%)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 원으로 나타남
⑪’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4만 건, 총결정세액은 25.6조 원이며,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 3,690만 원으로 5년 전(9,723만 원) 대비 3,967만 원(40.8%) 증가하였음 ⑫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 건으로 5년 전(103.9만 건) 대비 3.8%(3.9만 건) 증가하였으며,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56.1만 건, 52%), 건물(24만 건, 22.3%), 주식(23.1만 건, 21.4%) 순으로 많았음 ⑬상위 10%(누계)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66.2조 원(72.7%), 총결정세액은 21.1조 원(82.4%)이며,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 9,651만 원으로 나타남 |
⑭’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2조 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전년(100만 원) 대비 10만 원 증가하였음 ⑮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122.5만 가구, 26.1%),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7만 가구, 61.2%)가 가장 많았음
⑯’22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 원으로 5년 전(2,165명, 61.5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150.3%(3,254명), 신고금액은 203.1% 증가(124.9조 원)하였는데,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음 * 가상자산(130.8조 원, 70.2%), 주식(23.4조 원, 12.6%), 예・적금(22.9조 원, 12.3%) 등 ⑰’22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9만 건, 총지급액은 70.8조 원이며, 소득 종류별로 보면 배당소득(34.8조 원, 49.2%), 사용료소득(19.6조 원, 27.7%), 유가증권 양도소득(10.2조 원, 14.4%) 순으로 높았음
⑱’22년 세무조사 건수는 14,174건, 부과 세액은 5.3조 원으로 5년 전(16,306건, 6.7조 원) 대비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세청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1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국세통계 총 560개를 수록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29일에 발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주요 내용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소득세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용자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미시자료 □지난달에 공개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약 18만 건, 18개 항목), 근로소득세(약 20만 건, 15개 항목) 표본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으며, ○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표본자료를 선택(귀속년도, 항목 등)하고, 승인 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표본자료는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중위소득 등), 세 부담률, 실효세율 등에 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조세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다만, 표본자료는 종합・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어 전 국민의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소득의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 ○ 또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소득분위·총계 추정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결과도출을 위해 반드시 함께 제공되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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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2023년 4분기 국세통계」 주요 내용 |
① | | ’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 명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 명 |
② | |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 원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세종〉울산 순으로 높음 |
③ |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신고 인원은 131.7만 명 |
④ | | 상위 10% 근로자의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 3,506만 원 |
⑤ | | ’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4.4만 명 결정세액은 1.2조 원 |
⑥ |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 원 국적별 근로자 신고 인원은 중국〉베트남〉네팔 순으로 많음 |
⑦ |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 명 * 「모두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인원 지속적 증가 |
⑧ | | 종합소득금액은 337.5조 원이며, 총결정세액은 48.7조 원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 원 |
⑨ | | 업태별 사업소득금액은 기타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높음 |
⑩ | | 상위 10%의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 7,849만 원 |
⑪ | | ’22년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4만 건, 총결정세액은 25.6조 원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 3,690만 원 |
⑫ | |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8만 건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건물〉주식 순으로 많음 |
⑬ | | 상위 10%의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 9,651백만 원 |
⑭ | | ’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2조 원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 전년 대비 10만 원↑ |
⑮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연령대는 30세 미만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가 가장 많음 |
⑯ | | ’22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며, 신고금액은 186.4조 원(제도 시행 이후 최대 실적) |
⑰ | | ’22년 귀속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 건수는 5.9만 건, 총지급액은 70.8조 원 |
⑱ | | ’22년 세무조사 건수는 14,174건, 부과 세액은 5.3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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