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 국세청, 해당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안내문 발송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11 12:00:40
국세청은 1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5%) 등
2)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2), 지방저가주택3)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4)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
2) 과세기준일(6.1.) 현재 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상속지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등
3)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4)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세율적용 특례)
올해 ’24.1.10.~’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1)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
2)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
3) 3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2주택 이하자 세율 0.5%~2.7%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중간부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1 |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 9.10.(화), 우편 안내문(65세 이상 등) 9.13.(금)
- 합산배제 4만명, 1세대 1주택자 특례 2만명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올해(’24년) 1월 10일부터 내년(’25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안내)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용과 「주택 건설사업자」용으로 세분화 하여 납세자 유형별 맞춤 안내*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임대주택 관련 합산배제 유의사항 등
(주택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 관련 합산배제 유형 및 적용요건, 추징사유 등
- 개별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안내문을 구성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안내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R코드 제공)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안내문에 추가하여 화면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설명 내용은 간소화 하였습니다.
2 | | 합산배제 신고 제도 |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자세한 요건은 [참고2] 참조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홈택스(중간부분)자주 찾는 메뉴》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손택스》전체메뉴》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임대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 6.1.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을 9.30.까지 사업자등록하면 6.1.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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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용 토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합니다.
□신고유형
○(최초·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면제)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 지분은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지분을 20년 또는 30년 동안 회차별로 10% ∼ 25% 범위에서 분할하여 공급하는 주택
○(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
참고 1 | | ’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
1.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 확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2.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의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구분 | 소형 신축주택 | 준공후 미분양주택 |
전용면적 | 60㎡ 이하 | 85㎡ 이하 |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분양주택 |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가 분양 | |
최초계약 |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취득 | |
최초입주 |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미입주 | |
취득시기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
그 밖의 요건 |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아파트 제외 | 수도권 밖 소재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 |
참고 2 | | 합산배제 적용요건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 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료 |
장기1)민간매입임대주택2) | - |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4) |
장기1)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5) 이하 | 10년 이상3) | 증가율 5% 이하4) |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 | 9억원5) 이하 | - | - |
공공매입임대주택 | - |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공공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5)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18.3.31.이전 민간매입임대주택6) | - |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18.3.31.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6) | 149㎡ 이하 | 시도별 2호 이상 | 9억원4) 이하 | 5년 이상 | 증가율 5% 이하4) |
’05.1.5.이전 임대주택7) | 국민주택 규모이하 | 전국 2호 이상 |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 |
1)①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불가능
②(장기전환)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20.7.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2)①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②(개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18. 9.14. 이후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③(법인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0.6.18.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불가능
3)’20. 8. 17.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주택은 임대기간 8년
4)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
5)’21.2.16.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6억원 이하 적용
6)’18.3.31.이전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주택
7)’05.1.5.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개시하여 계속 임대하고 있는 주택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구분 | 합산배제 요건 |
사원용주택 | (주택 요건) 가액(공시가격 6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차인) (개인)친족, (법인)과점주주 사용 제외 (저가임대) 임대보증금*이 해당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 월임대료는 연간 환산 3.5%(’24년) |
건축법상 기숙사 | (용도 요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 건축물대장에 기숙사로 기재 |
어린이집용주택 | (운영자) 소유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린이집 시군구 인가(위탁 국공립 포함)받고 세무서 고유번호 등록 (운영기간) 인가 및 등록 이후 5년 간 계속 운영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 | (건축주) 사용승인서(준공인가증)상 건축주(시행사)일 것 (미분양) 분양(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을 것 (사업자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적용기간) 준공 후 5개 과세연도 |
시공자의 대물변제 | (시공자) 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시공자일 것 (대물변제) “미분양주택”을 건축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을 것 (적용기간) 대물변제 받은(이전등기접수) 후 5개 과세연도 |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용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 종부칙 §4의2에 따라 열거된 연구기관 (임차인 적격) 소속 연구원용 주택 (취득기한) 2008.12.31.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
등록문화유산주택 | (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법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 | (임대형) 「노인복지법」 §32②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노인복지주택) |
향교 소유 | (요건)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 ※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
송・변전설비 | (요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5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
세일앤리스백 공공리츠주택 | (공공리츠) 일정한 공공주택리츠가 매입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 [매도자] 매입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 소유주택 없을 것 [재매입 권리부여] 매입 후 해당 거주자에게 5년 이상 임대 후 임대기간 종료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공시가격] 매입 당시 주택 공시가격 5억원 이하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요건)「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건설사업 목적 | (취득주체)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취득목적)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 (멸실기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것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장기민간임대주택의 | (토지소유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리츠 (건물소유자) 주택의 건물이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종부령 §3①7·8)일 것 |
전통사찰보존지내 | (토지종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사찰에 속하는 일정 요건의 토지) (토지소유자) 전통사찰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24년 신설 |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유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주택 잔여 지분 |
CR리츠 취득 ※ ’24년 신설 | (취득주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지방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 (취득기간) 2024.3.28.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하거나 매수계약 (적용기간) 취득 후 5개 과세연도 |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취득주체) (도시정비법)정비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 (주택법)주택조합·고용자·주택건설등록사업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
○(주택신축용토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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