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제1차 시험 5. 29. 제2차 시험 9. 4.-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2-22 10:00:55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제1차 시험은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한다.<* 전년도 제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자>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 26.(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이며,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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