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소상공인 어려움 극복 지원한다

자금유동성 제고 위해 음식·숙박·소매업 등 56만사업자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지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크게 확대하여 370만 사업자에게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7-03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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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71) 대비 8명 증가한 679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명 증가한 546, 법인사업자는 5개 증가한 133개에 이른다.

 

또,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 등 사업부진시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된다.

* 직전 과세기간(’24.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원 미만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5.1.1.’25.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5.1.1.’25.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5.1.1.’25.6.30.

예정고지 미 대상

’25.4.1.’25.6.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고자 신고도움서비스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움자료를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37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241기 확정) 104124만 명 (’251기 확정) 131370만 명(+246, 198%)

 

특히,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했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실수를 줄이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신고서에 미리 채워 제공(28)하고 있다. 참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월세 등 임대내역 입력 시 신고서에 자동반영하는 등 홈택스 신고편의를 개선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선 주요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선(134만명)

부동산임대업(131만명) 신고 시 월세 등 임대내역을 작성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신고 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사망자 등 불공제대상 팝업 안내

각종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신고자료통합조회 시 편리한 출력기능 신규 제공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사업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9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크게 감소한 사업자(40)와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로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1.8)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4.5)의 예정부과(신고)세액 납부기한을 925일까지 직권연장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 이에 따라 조기환급은 5일 앞당겨 84(), 일반환급은 11일 앞당겨 814()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는 최대한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1

 

신고도움자료 신규 안내 사례

사례 1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결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신고

*개인, 비사업자, 비영리단체,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A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특수관계자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금액을 허위로 과다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과다 공제 매입세액 0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방법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 확인하여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금액,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차량고유 식별번호로 차량등록증에 차대번호 또는 차량식별번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음

 

사례 2

수입제품을 라벨 교체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여 VAT 탈루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 A는 본인과 가정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 ■■ 등 해외 쇼핑몰에서 000건의 소액물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제품을 라벨 갈이 작업 후에 SNS·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

-오픈마켓 등 플랫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자료에 대한 수입만 신고하고 SNS 등에서의 판매실적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탈루

 

올바른 신고 방법

오픈마켓 등 플랫폼은 사업자의 매출내역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 대한 매출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 제75)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해외제품을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 회원의 판매실적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사례 3

한정판 운동화 및 명품 등을 리셀(재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판매자의 VAT 탈루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A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등

* 리셀(Re-sell) :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그 가치가 증가하면 다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한정판 제품 구매와 판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000백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 무신고

 

올바른 신고 방법

플랫폼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국세청에 판매대행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한정판 고가제품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함

 

사례 4

중고건설기계 매매 시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출 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였음

사업자 B가 중고건설기계 매입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 신고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환급 검토과정에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됨

-이에 사업자 A가 중고건설기계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중고건설기계 매매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로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고건설기계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장부가액이 아닌 실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하여야 함

- (중고건설기계 양수자) 실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 신청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5

중고플랫폼에서 고가의 중장비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VAT 탈루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중장비 판매자 A는 중고플랫폼을 통해 판매 글을 게시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00건 판매하면서 0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구매자 B에게 C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 금융 증빙 미제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불분명으로 세무조사

 

올바른 신고 방법

중고플랫폼을 통한 계속·반복적 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있으며,

-명의개서가 필요한 건설기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수집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매매업자는 실제 매출내역에 따라 성실신고 하여야 함

자료상 C : 조세범처벌법 제3(조세포탈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사례 6

고령의 모친을 중고플랫폼 판매자로 등록하고 명품시계·가방을 판매한 미등록 사업자의 VAT 탈루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무직자 A는 고령의 모친명의로 중고플랫폼 판매자를 등록하여 명품시계·가방 등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 무신고

중고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00여건, 000백만원을 판매하는 등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성 높은 판매자로 분석되어 소명요청 하였고,

-A가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사업자 직권등록 및 명품 등의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플랫폼에서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중고플랫폼에서 중고품을 반복적으로 재판매하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매출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상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대상자: 모든 사업자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메뉴 선택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다만, 7.10.(), 7.25.()06:00~24:00 까지 운영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1개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대상자: 모든 사업자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메뉴 선택

ARS

대상자: 무실적 사업자

1544-9944보이는ARS 또는 음성ARS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신고

우편·방문신고

이용시간: 2025. 7. 25.() 18:00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AI상담맞춤형 안내를 통한 국세상담 편의 제고

(AI상담) AI24시간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의는 직원이 상담

* ’25.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내용 상담 및 관련 참고자료 문자 전송

(국세상담센터) 1260 상담사 연결상담 대기인원 초과 시 AI상담사 연결

(세무서 대표번호) 세무서 대표번호6 부가세 상담사 연결AI상담사 연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전문 상담사로 바로 연결

- (맞춤형 안내) ’25.1기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 여부 및 전자신고분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SMS)전송 서비스 제공

(맞춤형 안내) 126·세무서 대표번호주민등록번호 인증(1)7월 부가세 정기신고 대상 조회, (2)세금납부용 가상계좌 문자전송

(신고대상여부 조회)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큰 사업장 2개 안내
그 외 사업장은 납세자가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조회

(ARS 신고) 보이는 ARS(국세상담센터), 디지털 ARS(세무서 대표전화) 신고화면에서 AI상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참고3

 

세정지원대상자 및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현황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및 안내

제조·건설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 중소기업 포함)로서, ’24.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 및 예정신고한 사업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안내방법)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모바일 개별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전체메뉴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4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 등

개요

(의의)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홈택스에 등록하는 신용카드

(장점)홈택스에서 등록한 카드사용 내역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 사용내역이 전산구축되어 신고누락 우려 감소

홈택스 등록 및 조회 방법

(등록)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화면에서 등록*

* 법인명의 카드는 전체가 사업용신용카드로서, 별도로 홈택스 등록절차 없음

(조회)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조회 가능

접근

경로

????(등 록)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조 회) 홈택스계산서영수증카드신용카드 매입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등 잘못 신고한 사례

(유형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나 총액만 기재

(유형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하였으나, 그 밖의 신용카드와 사업용신용카드에 중복기재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유형 ) 사업용신용카드 또는 기타 신용카드로 가사관련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지출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 등 신고방식 개선

(개선 취지) 신용카드등수령명세서 작성 시 잘못 신고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전에 실수를 차단하고 추후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작성방식 개선

종 전

 

’25.7

 

’26.1월 예정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금액에 제한 없이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기재하여 신고 가능

사업용신용카드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된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입력 시 팝업창으로 안내하며, 그대로 신고 가능

사업용신용카드 금액을 홈택스에서 확인된 사용금액을 도로 입력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참고5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 안내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제도 도입) 면세점송객용역(이하 송객용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추가되어 ’25.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은행*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이 관리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지정은행)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아이엠, 우리, 전북, 기업, 하나, 한국산업

 


 

(유의사항) ’25.7.1.이후 송객용역을 거래하는 면세점과 여행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시 의무 사용(매출자매입자 모두 대상)

-(미사용 시) 미사용가산세 부과(매출자매입자) 및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문의안내) 관련 업무가이드를 홈페이지에 게시*

*국세청홈페이지 알림소식 공지사항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제도 안내

외국법인 등 판매결제대행 자료제출 대상 확대

(제출 대상 확대)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1조 개정

(제출기한)거래일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적용시기)’25.7.1.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제출내용)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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